보통 어느정도 전에 회사에 말했나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에 휴가 몰아쓰는거 고려해서 마지막 출근일 기준 한달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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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1.05.01
누적 신고가 5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대기업 그만두고 석박사후 어디 취업 하실라고요
대댓글 2개
2021.05.01
유학나가게 되어서 가능한 현지 취업기회를 노려보려 합니다.
2021.05.01
누적 신고가 5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요즘은 미국 석박가면 미국서 취업하고 사는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아요
IF : 5
2021.05.01
퇴사 시 최소 얼마 전 통보 이런 규정 없나요? 그거 외에도 퇴사 절차가 은근 많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잘 알아보고 기간 잡으셔야 할듯
2021.05.02
마지막 출근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는 말해줘야합니다.
2021.05.02
감사합니다.
2021.05.03
지나가던 직장인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분이 대학원에 합격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일단 사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마다 퇴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주 전에 통보, 한달 전에 통보, 이런 식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에 딱 맞춰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통보를 해주시는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시면 작성자 분이 원래 맡으시던 업무를 이제 다른 분이 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누가 맡을 지도 회사에서 정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마다 1~2번씩 정기 인사발령이 있을 겁니다. 몇 월에 하는지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사측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회사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야 작성자 분의 퇴사를 반영해서 인사발령 전에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4항에 따라,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면 아마 인사과에서 알아서 조치했겠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마다 1~2번씩 인센티브도 지급할텐데, 이것도 기업마다 지급규정이 다릅니다.
특정 기간까지 일해야 주는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 지급날짜까지 근무를 해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 분께서 현역 직장인이라고 하니, 이런 거는 꼼꼼하게 챙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혹시 사장님과 직접 면담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담당자 (임원 혹은 부장)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속된 말로 "직원 관리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나가냐" 이러면서 사장한테 털리는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좋게 얘기해주시는게, 회사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021.05.01
대댓글 2개
2021.05.01
2021.05.01
2021.05.01
2021.05.02
2021.05.02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