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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읽어보는, 연구자를 위한 특허 용어 정리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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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은 서류 제출 완료, 특허 등록이 법률적 권리 발생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그저 모든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에 잘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은 필요한 서류들이 다 제출되었는지만을 판단할 뿐, 제출된 발명이 특허 받을 만한 발명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심사할 때 유사한 발명이 있는 경우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어떤게 먼저 발명되었는지를 판단해 준다.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 받을 만한 발명으로 결정되면, 특허 등록을 통해 특허권이라는 법률적 권리를 취득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선심사 청구 여부, 심사 청구를 언제하는지, 중간에 몇번 거절 당하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6개월 길게는 6년 정도 걸린다.

2. 심사는 따로 해달라고 해야 해준다.
특허 출원만 하면 특허청은 심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따로 심사 청구라는 행위를 해야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받을만한 발명인지 심사를 해준다.
심사 청구는 출원시에도 가능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내까지 할 수 있다. 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심사 청구를 안하면 출원을 없던 일로 해버린다.
따로 돈을 좀 더 내고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 심사 청구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냥 심사 청구만 하면 심사 청구일로부터 2년쯤 이나야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우선 심사 청구를 하면 6개월 정도 만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3. 출원인이 아니라 발명자
연구자는 보통 발명자, 즉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출원인은 연구자를 고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학교나 연구소, 회사가 된다.
발명자는 명예(?)를 갖고 출원인은 특허권을 갖는다.
출원인은 대신 발명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줘야 한다.

4. 국제 출원은 해외 출원의 한 방법
국제 출원(PCT 출원)을 하면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한다. 출원만 국제적으로 한 것이지 심사 청구랑 등록 같은건 나라별로 따로 해야한다. 해외 출원의 다른 방법으로 파리조약을 이용해 각 나라별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PCT 출원을 한번에 하면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왜 귀찮게 파리조약을 이용하는걸까? 그건 PCT 출원이 파리조약 출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출원국이 많지 않으면 파리조약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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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4.09.15

특허권은 소속 기관이 가지고
발명자가 가지는 건 명예?라는 표현이 웃기네ㅋㅋㅋ
기관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기관에 있는 게 맞지ㅋㅋ
억울하면 평소에 월급 안받고? 자기 돈으로 연구하면서
직접 특허 출원하고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특허권을 발명자가 온전히 갖는 것에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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