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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비 반환

2021.03.29

9

178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학부연구생으로써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국책과제의 연구비를 받는 형식으로

총 700만원 정도를 연구실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없이 공부를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처음에 그대로 진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선배들에게서 많은 연구실 내부의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오래있다가 나가는것 보다는 빠르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더.

이경우 교수님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명목은 등록금을 보태주려고 돈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돌려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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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1.03.29

아니요? 신고해버리세요

2021.03.29

어떤 형태로든 월급 돌려받으면 신고감입니다...
옹졸한 아르키메데스*

2021.03.29

받은 인건비를 과제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사유가 필요하겠지만, 안될 것은 없구요. 교수에게 직접 반납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가정하고 위에 두 댓글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입학을 가정하고 미리 선심성(?)으로 주는 것인데, 안오게 된다면 억울한 면이 있을겁니다. 서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반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 (e.g. 돈을 다 써버려서..) 교수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인간적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700만원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피곤한 일을 겪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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