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TO를 받을 수 있어 박사전문연구요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23년부터 적용되는 전문연 변경안에 의하면 박사전문연구요원이 박사 수료 이후 3년에서 박사 수료 후 학위과정 2년 + 현장 (기업, 연구소 등) 경험 1년 으로 바뀌었던데,
이 경우 반드시 해외포닥은 불가하고 최소 1년 국내에서 포닥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국내포닥 강제라면 최근 사람들이 왜 박전연을 기피하는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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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23.04.26
네 필수입니다. 뭐 전문연구요원 기간중 6개월은 해외채류 가능하긴하지만, 기관장끼리 승인받아야될게있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해외포닥을 박사학위받자마자 바로 가는경우는 없어서, 그냥 포닥1년하면서 해외포닥 준비한다 생각하는게 좋을것같네요.. 저희랩도 학계에 많이가다보니 해외포닥 비율높은데, 후배들보니 최근에는 교수님이 전문연은 무조건 4년만에 빨리 졸업하고 차라리 포닥하면서 마무리하라고 하신다 합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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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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