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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연구원은 기관부담금 월급에서 떼버릴 때도 많나요?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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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8월에 졸업해서 9월부터 계속 실험실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언제 계약서를 쓸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 (아마 8월에 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보통 퇴직금 포함 연봉 / 미포함인 사람도 있지만
포함인 경우 대충 연봉 10% 뺀 금액에서 12 나누고, 4대 보험료 10% 정도 떼는걸로 아는데
이때 4대보험료는 절반은 기관에서 내고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기관부담금은 교수 (혹은 학교)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학교는 학교 (혹은 대학병원)에서 급여가 지급 되는 연구원(포닥)이 있고
교수님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보다 급여가 너무 적어서 따졌더니 어차피 연말에 다 환급되는 금액이긴 한데
기관부담금도 부담한다..는 식으로 했다가 난리가 나서 어째저째 쇼부 봐서 그거 빠지는 금액까지 감안해서
다시 재협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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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호탕한 리처드 파인만*

2024.07.13

대학부설연구소는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기관부담금도 결국은 다 연구비로 대야하죠

대댓글 1개

2024.07.13

연구실이나 연구소는 각 교수님의 연구비로 굴러가는 것이야 당연하긴한데
저런 난리가 났던 이유가 기관부담금을 포함해놓고 연봉을 알려준건가? 싶더라구여..
포닥분들은 저한테 뭐 잘 알려주진 않는데, 저희 학교는 대학병원과 계약한 경우
대학병원에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연구비 X)..이 경우에도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언급이 된건진 모르겠네요...

2024.07.13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관부담금을 월급에서 떼버리는게 아니라 처음에 기관부담금 포함된 금액을 월급으로 이야기한 거죠.
과제에서 지급되는 모든 연구원 인건비는 기관부담금도 같이 나갑니다. 시작할 때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댓글 5개

2024.07.13

음... 아마 확실하게 잘 알려주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글들 찾아보니 기관부담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말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연구원 쌤이 잘 확인을 못한건지, 교수님 혹은 행정담당 직원 분이 그걸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한건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과제로 인건비를 대주면 시스템적인 한계상 그럴 수도 있겠구나..생각은 듭니다.

2024.07.13

연봉계약시 시스템 전산에는 그렇게 기관부담금 포함해 입력한다 해도 계약자에게는 빼고 연봉고지해야 해요. 안그럼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기관 보험부담금을 전가한게 됩니다. 불.법. 이라고요. 인건비 속이고 계약 유도하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2024.07.13

자꾸 교수님들 PI가 그거 몰랐다고 억울하다 하는데, 고용주가 모른다고 법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쓰면서 모르는건 죄에요.

2024.07.13

연구책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공고애고 고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다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면서 배우고 익힐 것이 많긴 많지요.

직접비에서 인건비 6천만원 잡았을 때 4대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이 다 포함되는데 그 중 본인 부담금까지 연구참여자의 계약 연봉이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2~3번 수주하기 전까지 머리 속에 개념 잡히기 어렵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고용을 해봐야 다음번에는 연구 계획서 쓰는 단계에서 5천만원을 주려면 6천만원 잡아야 한가는게 머리 속에 남지요.

2024.07.14

음... 그래도 20년 가까이 랩 운영하셨을 분인데 그걸 모르실까..싶기도 하다가도
거의 연구비 관리 대부분을 행정비서 분들에게 일임하다시피 하다보니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일단 제가 계약서 쓸 때 확실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24.07.14

최근에서야 사무실선생님께 들어서 알긴했는데, 연봉이 6000조금 안되게 계약했을때 (계약서상연봉), 교수는 7000 조금 넘게 부담한대요(기관부담금포함). 연구비를 그정도 책정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실지급액은 410정도 하구요.

대댓글 1개

2024.07.14

퇴직금 미포함 연봉 6000이면 실지급액 그 정도에 교수님께서도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해서 7000 정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2024.07.14

포닥이라고.해도 채용을
(드물지만) 학교.교직원으로 하고 즉 학교재원으로 하는 경우 - hard money와
(대부분)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soft money의 차이이지만,
기관이 누구인가로 달라질 뿐입니다.

대댓글 1개

2024.07.14

근데 문제는 저희 연구원 선생님은 hard money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부담금이 같이 띠어져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봉보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직장 생활이나 연말 정산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경우 환급이 되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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