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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이거 5년 미만이면 손해만 보는 제도인거죠....?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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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 애매모호한 기분을 이해시켜주실 분을 구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갑자기 연구비 TO에서 교실TO 생겼다고
연구강사로 자리를 빼주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연구비로 단순히 임금을 받느냐, 기관소속으로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느냐의 차이라더군요.
저희 학교는 연구강사로 전환됬을 때 장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명절 떡값 추가되는 것 정도네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졸업해서 실험실에서 계속 포닥하는데요...
특임연구원에서 연구강사로 하는데 퇴직처리를 하고 재임용되는거라 6개월 퇴직금 카운트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씨...............
이건 당장 내일 교수님한테 들어가서 연구수당으로 더 챙겨주던가 하셔야할 거 같다고 쇼부를 봐야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년 6개월 일해놓고 퇴사하면 1년 카운트된 퇴직금을 받는다고????

근데 이때부터 좀 머리에서 이거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게..

1. 사학연금 가입되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됨.
대신에 국민연금 4.5%의 두배인 9%를 월급으로 뜯겨나가야 함.

2. 퇴직금 지급의무 상실하는 대신에
10년 미만으로 일하면 일시금으로 월급*근속월수/12의 97.5%에
만약 5년 이상 일했으면 (근속월수-60) /12의 6.5%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5년 이상을 대학에서 일해야 개이득인 부분인데..
저는 여기 천날만날 있을 것도 아니고(...) 세종펠로우십 운좋게 선정되는 거 아니면
늦어도 2년 뒤에 해외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정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상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환급 받을 수가 있으므로 사실상
연금의 의미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금을 기존보다 두배 뜯기고 퇴직금은 비슷하게 받는거면 손해아닌가요? 스흡..
사학연금 납부하는동안에는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카운팅도 안될거잖아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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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5.02.10

뭔가 이상한 과세(?)를 받으시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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