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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지원사업 인건비 반환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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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보네요.
서울권 이공계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교수님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는 1개입니다.
좋은 기회로 대학원측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온전히 인건비로만 지원해주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더 나오게 되는데요. 랩실에서 말을 들어보니 교수님께서 환급하라고 하라고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인건비가 적은 편인데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왜 환급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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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5.08.28

네 불법입니다

2025.08.28

불법입니다.

2025.08.28

이미 받은거 환급은 불법이고, 참여율 조정해서 그만큼 월급 덜받는건 가능.

2025.08.29

질못 지급된 것 반환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연구참여한 후 1달간 아무것도 안하고 퇴실한 경우.....

2025.08.29

처음에 들어올때 조율 없었나요?
교수님 연구비로 등록금 대주거나 인건비주면
향후 과제에서 인건비는 환수한다? 뭐 그런거요.
학생들 연구비 다 교수통장으로 모은담에 뿌리는 식으로 하는 랩도 있더군요 물론 불법인데 이렇게하면 좋은점도 있어서
질문자님은 어떤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대댓글 1개

2025.08.29

😮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뭔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네요.

2025.09.03

불법... 좋은점은 뭐 교수님한테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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