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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사업소득 발생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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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노비입니다.

현재 인건비로 기타소득 다달이 200여만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30줄 총각이니 어떻게든 살아는 왔는데 조만간 원하는 사업부에 취업을 하더라도 연 1억으론 지금까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더군요. 몇 개월 주말마다 뻘짓하다보니 업무자동화 관련하여 사업 아닌 사업을 가족명의로 진행 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다달이 200-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만약 제 명의로 돌릴 경우 과제참여에 따른 인건비 지급/ 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발생할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드디어 생긴 기타소득 아닌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해야함
a. 기타소득은 기존 필요경비 그대로 인정 받고, 뱉은 돈은 5월에 돌려 받는다.
b.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계산.
2) 연 2회 부가세 신고해야함
3)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 4대보험 크리티컬

이외에 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사업소득에 따른 연구실 인건비 지급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듯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학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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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3.01.18

bk 외에는 보통 문제 없어요.
bk는 겸직 금지가 있어서..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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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원생 사업소득 발생시 불이익이 있으셨나요?
저는 BK에서 돈이 나오진 않고, 연구재단 과제와 기업과제에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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