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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연봉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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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st에서 박사 중인 학생 입니다.

요즘 교수 연봉이 적다고 불만이 많은것 같아, 사립대/국립대 교수 연봉 구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네요.


제가 있는 학교 기준으로 국가 과제에서 교수 인건비는 전부 학교가 가져간고합니다. (간접비+교수 인건비 전부 학교가 먹음)

산업체 과제의 경우 교수 인건비는 교수님이 가져갑니다. (과제 당 교수인건비 상한선 본인 연봉의 30% 있음, 산업체 과제 3개하면서 본인 인건비 30% full로 잡으면 연봉의 90% 추가 되는것 같음 ==> 그래서 과제 많이 하면 연봉도 수천만원 단위로 계속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본인 인건비로 가져가면 학생들 연구할 재료비,활동비가 그만큼 줄겠지만...)

물론 과제를 많이 해서 학교에 가져다 바친 금액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보너스 느낌으로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만, 낸 것에 비하면 적다고 들었습니다...


사립/국립대도 당연히 산업체과제에서 교수인건비는 교수가 가져갈것같은데,

국가 과제에서 교수 인건비부분을 학교가 먹나요? 아니면 교수한테 지급되나요?

지급된다면 참여율 100%를 맞추면, 학교에서 나오는 기본급 + 과제 참여율 100%로 나오는 금액해서

대강 계약연봉의 두배를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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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6.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는 인건비를 1원도 받아 갈 수 없으며, ist가 아닌 대학들은 교수인건비를 현금으로 잡지 않으며, 기관 흡수도 하지 않습니다. 즉, 정부출연금 직접비에 교수 인건비는 잡히지 않습니다.

대댓글 4개

2024.06.11

산업체 과제는 교수가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으며,
국립대는 1과제당 월급의 최대 50% 까지. (학교마다 조/부/교수 월인건비 기준이 있음. 거기에 50% 까지 가능)
사립대는 학교마다 상한이 있는곳도, 없는곳도 있음.

2024.06.11

오.. 국가과제는 아예 교수인건비 계상 자체를 안하는군요...
감사합니다.

2024.06.11

네, 연구재단 등의 과제에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한다기 보다 미지급으로 계상을 합니다. 따라서 계상된 인건비 총액에 대한 연구수당을 잡을 때 반영되고요.

예를 들어 전임교원의 1개월 급여가 100만원이고 참여율이 50% (미지급),
박사후연구원의 급여가 50만원 (참여율 100%),
학생 연구원 2명의 1개월 급여가 각각 20만원에 참여율 75% 씩이라면 (지급),
연구비에서 직접비로 잡히는 인건비는 1년에 960만원+alpha (4대 보험의 기관 부담금은 직접비에서 나갑니다.)이고,
연구비 신청시 잡을 수 있는 연구 수당은 연구재단 기준으로 1년에 (960+alpha+600)*0.2, 그러니까 320, 조금 넘습니다.
이때 과제 책임자는 수당에서 70%를 초과해서 수령하지 못합니다.

2024.06.12

저도 카이스트 나왓지만, 공동과제하면 항상 우리만 교수인건비 직접비로 계상했죠. 그놈의 내부규정.. ㅎㅎ

2024.06.11

용역과제 외에는 인건비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인센티브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아주아주 소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 과제 받을 일 없는 전공(응용 분야가 아닌 경우)이시면 기본 연봉에 크게 플러스 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6.11

질문 자체에 급여의 개념이 부족합니다.

교수가 급여를 받은 이유는 연구와 교육입니다.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과제를 수주 수행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급여=hard money만큼에 한 합니다. 학교가 먹는다느니 교수가 먹는다느니가 아닙니다. 아무도 먹지 않아요. 교수가 정부과제를 수행항 수 있는 범위는 급여총액=100%에 한합니다.

그리고 정부과제의 계약과.수행주체는 산단입니다. 교수는 산단장에게.위임받아.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4.06.11

이것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별도의 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2024.06.13

미지급 인건비임 대신 수당 책정 가능
그리고 국립대는 교연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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