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전문연 국외 공동연구 복무인정 (BK 국제 공동연수)

2024.07.10

6

1936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9월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사과정생입니다.

2024년 4단계 BK사업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에 운 좋게 선정이 되어 1년간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해당 기간을 전문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 과정이 쉽지 않네요..
국외 공동연구 복무인정 심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도 잘 안오구요..
1년 추가 복무할 각오로 지원하긴 했는데, 막상 기회를 얻고 나니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혹시 선배님들 중에 전문연 복무 중 BK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연구 중이시거나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1년 동안 해외에서 전문연 복무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시거나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서류 작성에 대한 꿀팁이나 양식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 6개

소심한 앨런 튜링*

2024.07.10

그게 되나요? 군복무 대신 전문연 하는 건데 해외 체류 기간동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해외파병도 아니고.

2024.07.10

전문연 중에 해외 출국일 중 복무 인정일이 아마 3개월로 제한되어있을겁니다. 그 이상은 연장복무처리되고요. 제가 전문연때 학회, 3개월 단기파견, 교류 등으로 100일 조금 넘게 해외체류했고요, 보름정도 연장복무 하고 소집해제 되었습니다.

서류는 뭐 내라는거 다 냈어요. 병무청이랑 교내 병무 관련 직원분이 잘 안내해줬습니다.

연수를 할 해외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한 서류 받는게 제일 번거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계획서 추천서 해외출국허가 등등.. 그냥 시간 쓰면 되는 일들이고요.

2024.07.10

2024 전문연 길라잡이를 다시 한번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개월까지는 무조건 가능하고 (복무인정)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복무인정 형태로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내 전문연 담당 선생님 및 담당 병무청에 문의하는것입니다.

대댓글 1개

2024.07.10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병무청에서 최대한 안해주려고 합니다.

공동연구협약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총장이, 연구소에서는 소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총장 직인을 받는 게 어렵지 않지만, 외국 기관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학과장이나 잘해봐야 단과대 학장 서명까지밖에 못받는데, 이정도로는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상대국 기관에서 기관장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2024.07.10

윗분들 말씀대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해외포닥 나올때 박사학위받고 전문연 8개월남은걸 적당히 해외포닥 기관에서 때우려고했는데, 해당기관장 서명받는등 까다로운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인터넷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은 있었으나, 상대방측에서 꽤나 배려를 해줘야되는 느낌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내포닥으로 남은기간끝내자마자 해외포닥 나왔습니다.

2024.07.11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건 국제연수 프로그램으로 가는건데, 충분히 가능하죠. 공동연구협약은 서류를 만들면 됩니다. 흔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복잡해서 그렇지..

댓글쓰기

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핫한 인기글은?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