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주체가 누구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컴 공식 입장입니다만...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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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814n12254
2024.09.01
업계 표준이라는 내용은 어디있나요? 혹시 다른 글에서 옥먹은게 억울해서 글 가져오신거면 실패... 사례가 전혀 다르네요.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https://phdkim.net/board/free/61363/
학계에서 관습이면 문제없다는애들 다 어디감?
사회에서 관습인데 왜 고소를먹는거임?
대댓글 7개
2024.09.01
자고 있지 않을까ㅋㅋ
2024.09.01
한글과컴퓨터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는 폰트를 활용한 결과물은 개인 혹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 이미지로 저장, PDF로 저장 시에 사용된 글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때만 허용되는 사실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다만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Adobe사의 포토샵 등)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권리자가 허용하는 사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컴오피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등의 Adobe사의 프로그램으로 작업물을 만들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고딕체’나 ‘함초롬바탕체’ 등은 배포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라이선스를 침해해도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뉴스에 나와 있네요.
2024.09.01
위 글 보고 왔는데요..
위 글 댓글 내용: 저널/학회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됨 이 글 내용: 한컴에서 불허하는데 사용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상황이고 규정이고 다 다른데요..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학회 규정이 아니라 학계에서 통용되는게 곧 법이라고해서요
2024.09.01
제가 못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굳이 불편한 맘 가지지 마시고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길..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대부부 규정이 있다는건 원칙이 금지이기때문에 예외적으로 승낙을 해주기에 홈페이지에 써놓는거 아닐까요?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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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024.09.01
2024.09.01
대댓글 2개
2024.09.01
2024.09.01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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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024.09.01
2024.09.01
2024.09.01
2024.09.01
2024.09.01
2024.09.02
2024.09.01
2024.09.01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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