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본인 수업을 연구실 학생에게 나누어서 시키는데 관련된 보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학부 수업에서는 4주 간의 수업을 실습이라며 학생 세 명에게 나누어 시키고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학기 첫 주는 해외 학회 참석으로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되어 박사과정생 두 명과 졸업생에게 본인 연구 소개 동영상을 찍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주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대학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소개 동영상을 재생하고 실습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두개의 강의에서 총 8주의 수업을 대학원생이 하게 되는 것이죠.
수업 조교도 아닌 랩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본인 수업을 대강료도 안 주고 학생에게 시키는 이런 상황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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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2024.09.02
인권위나 교육부 등 싸우려면 방법이야 있겠지만, 교수가 대학원생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강의를 해볼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해명하면 딱히 방법이 없어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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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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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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