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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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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다녀라? 다른곳도 그렇다?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그런 상황이면 누가 머라합니까. 0.33 사태만 보더라도 글은 읽은건가요?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 차기 이야기중인데 본질 파악부터 다시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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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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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죠. 0.33 과 관계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일에 그만큼 대우 받는게 왜 잘못된 거죠? 세금으로 운영되니 헐값에 후려쳐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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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에트리에 다니다가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후 해외포닥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미국진출생각하고있습니다.
정출연 선임이든 연구원(전문연들)이든 행정원이든 진짜 선임때 스트레스 엄청받고, 특히 에트리는 평균연령 50세라서 윗대가리들이 하고싶은대로 흘러갑니다. 솔직히 하브넷에서 처음 본문봤는데 전적으로 동의되는것들입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과 교육받으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spk출신들은 6명퇴사했습니다. 교수직으로 빠진경우도있지만, 회사로 가거나 저처럼 해외포닥으로 빠진경우도있어요.
정말 본받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책임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노후화된 조직에 아랫사람들 굴리면서 운영되는곳입니다. 윗분들 어떠한 동기부여도 없고, 언급된내용처럼 임금피크제나 특허출원만 관심있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애초에 에뜨리에같은 카페에서 하루종일 수다떠는게 일과인분들도 있고, 본인자리에서 주식창만보는분도있고요.
대체로 능력있는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극소수만 남고), 결국에는 큰의지없이 그냥저냥 안주하면서 편하게살고자하는 사람들만 정년까지남는 조직이 되가는것같아요. 물론 etri는 특수성이있는게 특정기수에 정규직to가 급증했고 퇴사(창업붐)도 많던 시절에, 박사는 커녕 석사급도 엄청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경x대다 항x대다 본인 세력뭉치는데만 신경쓰셨고, 지금그분들이 그대로 책임윗급들로 남아있는게 가장큰 문제라고는 봅니다. 솔직히 제대로 아는것도 없으면서, 뭐만하면 이렇게해야된다 저렇게해야된다 전문가마냥 훈수두는분들 좀 짜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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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학원생 세금 관련 팁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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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외주나 강의 등 다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해서 최대한 절세하세요.
1. 경비율
기업 대상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강의 or 외주를 하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줍니다.(ex : 100만원 계약일 경우 96.7만원을 받음)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경우 4천만원 안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일이면 코드 번호가 940909인데 2019년 기준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사업소득 세전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그 중에 64.1%는 경비로 인정되어서 실제 증빙 가능한 소득은 359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세전 1000만원이면 실제 증빙 가능한 소득은 40%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모두 알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3. 상금에 대한 세금
로또와 같이 우연에 의해 정해지는 이득은 세금이 22%이지만 다수 참가자간의 경쟁을 통해 정해진 순위로 얻은 이득은 세금이 4.4%입니다. 간혹 대회나 공모전 주최측이 세금을 22%나 8.8%로 착각해 정해진 것 보다 더 많이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제 돈 다 챙기세요.
4. 근로장려금
독립가구의 세대주(쉽게 말해서 집에서 나와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가 지난 한 해 받은 근로소득 or 사업소득(근로소득은 세전,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한 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2억 이상일 땐 못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독립가구의 세대주가 직장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돈을 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 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 보험료 계산 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돈을 안낼 수 있고 피부양자가 될 조건은
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즉 기본율 64.1% 기준 사업 소득이 1392만원 이하)
B.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에서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하고 근로소득이 없는한 필요경비로 인해 2번은 웬만하면 만족되는데 A는 일을 중구난방으로 받아서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아파트 구매를 희망한다면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대학원생 신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서울권은 애초에 가격이 높아서 대학원생이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불가능하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구매를 희망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도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LTV 70%, DTI 60%로 가정을 해봅시다.
LTV가 70%라는 의미는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자 하는 주택의 30%만큼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집만 달랑 살게 아니라 세금도 내고 가구 가전도 채우고 인테리어도 해야하니 현실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절반 정도는 들고 있어야하겠죠)
DTI가 60%라는 의미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내 소득의 60%를 넘기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원생은 현금을 그럭저럭 가지고 있어도 이 조건에서 대부분 나가리인데, 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 이율 2%에서 1억을 120개월간 나눠 갚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포함한 매달 납부액은 정확히 100만원이고, DTI로 계산해보면 내 소득이 167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랩이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통장에 200만원씩 꼽히는 대학원생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소득은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대학원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증빙가능한 소득으로 쳐주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인정을 받더라도 1번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은 40%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씩 받는 대학원생도 증빙가능한 소득은 겨우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는 만족해도 대부분 DTI에서 걸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졸업 후 바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이 경우에는 애초에 돈이 없어서 아파트 구매도 못하겠죠..?) 혹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도 있으신 분은 꼭 직장에 재직중일 때 아파트 구매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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