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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등 현금인출 후 반납...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오만한 레프 톨스토이*

2022.02.18

9

2036

1. 연구비 참여율 100% 채워놓고, 전부 또는 일부 가져가는 교수(중앙관리)

2. 연구수당 제자들 앞으로 받게 해놓고, 가져가는 교수

3. 대학원생의 유일한 꽁돈인 5월 기타소득 신고 환급금 달라는 교수

4. 대학원생을 교수 기업체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연말정산 환급금 달라고 하는 교수

5. 대학원생이 아닌 일반인 직원(교수 기업체 직원)한테도 연구과제 연구수당 인출해서 달라는 교수

...


여기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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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IF : 5

2022.02.18

1235 봤음
벤처까지 했으면 그랜드슬램이었을텐데

2022.02.18

1번이긴 한데 교수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랩 통장에 따로 넣어놨음. 예를 들어 석사는 월 150받는데 180으로 해놓고 30만원씩 랩통장에 넣어두고, 연구실에 새로운 멤버 들어와서 인건비 조정 힘들때나, 아니면 과제 시작할때 2~3달 밀려서 한번에 들어올때 대비해서 랩비에서 먼저 빼주기도 했음 (일부 학생은 한두달 인건비 밀리면 힘들수 있다고..). 애초에 통장을 학생들이 관리하고 몇달에 한번씩 교수님이랑 정리해서 반감도 없었음.

2022.02.18

대학원 다닐때는
랩장이 관리하는 랩비 통장에 입금하긴 했음.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졸업할때 즈음해서는 랩장에게만 인건비 과다 지급해서 랩비 조성하고, 나머지 인원은 정해진 임금만큼만 정확히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

지금 교수가 되서는 학생 통장에 드간 돈은 1도 손 안댐
인건비든 연구수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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