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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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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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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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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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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다녀라? 다른곳도 그렇다?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그런 상황이면 누가 머라합니까. 0.33 사태만 보더라도 글은 읽은건가요?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 차기 이야기중인데 본질 파악부터 다시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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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중 원룸을 얻게 되어 전입신고,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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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수료 후 졸업을 위해 계속 연구과제 참여 중인 청년입니다..
최근 원룸을 얻게 되어 어찌저찌 이사도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은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보료를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도 되는가가 궁금하여 찾아보는 중인데요,
우선 한 건강보험 안에서 피부양자로 남기 위한 자격 요건을 보면
1. 소득요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O)
- 소득총합이 연 3,400만원 이하(현재 과제참여로 연간 약 3800만원 정도 들어오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제하면 충족?)
2. 재산 (O,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원룸 보증금과 주식 조금 뿐)
3. 부양요건 : 부모님이 직장에 다님(O) + 비동거이지만 미혼(O)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검색결과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박사과정이면서도 건보료를 실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①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석사과정 이하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
-> 자녀의 기타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이 분리되며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됨
-> 단, 석사과정 이하라면 추가증을 발급하여 다시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통합 가능(이 과정에서 이미 낸 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어떤 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박사과정이며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됨
-> 자녀의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됨
->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구비 수입의 40%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발생
-> 추가증 발급 조건(19세 미만 혹은 19세 이상이나 학업목적-석사 이하)에 미해당하여 다시 합칠 수 없음
인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③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박사과정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
-> (제 판단)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세대분리와는 상관없이 부양자-피부양자 관계가 유지된다
-> (제 판단)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된다면 분리될 것이다 (저는 조건 충족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 판단) 피부양자 조건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별다른 처리 없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중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인생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마지막에 적은 제 판단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사 수료 후 졸업을 위해 계속 연구과제 참여 중인 청년입니다..
최근 원룸을 얻게 되어 어찌저찌 이사도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은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보료를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도 되는가가 궁금하여 찾아보는 중인데요,
우선 한 건강보험 안에서 피부양자로 남기 위한 자격 요건을 보면
1. 소득요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O)
- 소득총합이 연 3,400만원 이하(현재 과제참여로 연간 약 3800만원 정도 들어오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제하면 충족?)
2. 재산 (O,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원룸 보증금과 주식 조금 뿐)
3. 부양요건 : 부모님이 직장에 다님(O) + 비동거이지만 미혼(O)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검색결과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박사과정이면서도 건보료를 실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①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석사과정 이하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
-> 자녀의 기타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이 분리되며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됨
-> 단, 석사과정 이하라면 추가증을 발급하여 다시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통합 가능(이 과정에서 이미 낸 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어떤 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박사과정이며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됨
-> 자녀의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됨
->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구비 수입의 40%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발생
-> 추가증 발급 조건(19세 미만 혹은 19세 이상이나 학업목적-석사 이하)에 미해당하여 다시 합칠 수 없음
인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③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박사과정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
-> (제 판단)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세대분리와는 상관없이 부양자-피부양자 관계가 유지된다
-> (제 판단)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된다면 분리될 것이다 (저는 조건 충족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 판단) 피부양자 조건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별다른 처리 없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중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인생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마지막에 적은 제 판단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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