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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박사과정 중 원룸을 얻게 되어 전입신고,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2.23

4

3792

안녕하세요,

박사 수료 후 졸업을 위해 계속 연구과제 참여 중인 청년입니다..

최근 원룸을 얻게 되어 어찌저찌 이사도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은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보료를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도 되는가가 궁금하여 찾아보는 중인데요,

우선 한 건강보험 안에서 피부양자로 남기 위한 자격 요건을 보면

1. 소득요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O)
- 소득총합이 연 3,400만원 이하(현재 과제참여로 연간 약 3800만원 정도 들어오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제하면 충족?)
2. 재산 (O,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원룸 보증금과 주식 조금 뿐)
3. 부양요건 : 부모님이 직장에 다님(O) + 비동거이지만 미혼(O)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검색결과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박사과정이면서도 건보료를 실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①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석사과정 이하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
-> 자녀의 기타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이 분리되며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됨
-> 단, 석사과정 이하라면 추가증을 발급하여 다시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통합 가능(이 과정에서 이미 낸 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어떤 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박사과정이며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됨
-> 자녀의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됨
->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구비 수입의 40%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발생
-> 추가증 발급 조건(19세 미만 혹은 19세 이상이나 학업목적-석사 이하)에 미해당하여 다시 합칠 수 없음

인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③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박사과정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
-> (제 판단)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세대분리와는 상관없이 부양자-피부양자 관계가 유지된다
-> (제 판단)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된다면 분리될 것이다 (저는 조건 충족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 판단) 피부양자 조건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별다른 처리 없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중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인생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마지막에 적은 제 판단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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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IF : 5

2023.02.23

적어두신 것처럼 세대분리해도 부모님 밑에 직장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저도 만 30 되는 해까지 박사하면서 자취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취했는데도 병원 잘 다녔습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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